벤츠 “불복 절차 진행할 것”

닛산·포르쉐도 조작 적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벤츠), 한국닛산(닛산), 포르쉐코리아(포르쉐)가 국내에서 판매한 일부 경유차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실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벤츠, 닛산, 포르쉐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 차량 14종 총 4만381대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인증 취소, 결함시정(리콜) 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구체적인 모델과 판매량은 벤츠의 경우 S350 BlueTEC L 등 12종 3만7154대, 닛산은 캐시카이 1종 2293대, 포르쉐는 마칸S 디젤 1종 934대다.

환경부는 이달 중으로 이들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한다. 과징금은 가장 많은 차종이 적발된 벤츠에 776억원, 닛산과 포르쉐에는 각각 9억원, 10억원이 부과된다. 특히 벤츠의 과징금은 환경부가 경유차 배출조작으로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다.

한편 벤츠는 입장문을 내고 “문제가 제기된 기능은 수백가지 기능들이 상호작용하는 통합 배출가스 제어 시스템의 일부 부분”이라며 “정당한 기술적·법적 근거가 있어 사용한 것”이라고 불복 절차 진행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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