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사항 외엔 모두 허용’
네거티브 규제 방식 전환

정부가 각 공공기관 규정을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해 규제의 문턱을 더 낮춘다. 네거티브 규제란 특별한 금지 사항 이외에 모두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에 규제하는 것으로, 정부는 지난 2018년 이후 법령과 자치법규에 이어서 공공기관 규정도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있다.

정부는 7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 규정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131개 공공기관 규정을 대상으로 신산업 발전 촉진과 주민생활 불편 해소 등을 위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과제 206개를 발굴, 연내 개선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주요 과제 중에서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내부 규정에 창업지원센터 입주자격을 ‘특정 기업·개인’으로 한정했지만, 신규벤처 기업일 경우 누구나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때 신용보증 지원 대상을 제조업 중소기업으로 한정했던 규정을 손질해 업종 제한 없이 모든 이전 중소기업을 지원할 할 방침이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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