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영 시의원 대표발의

통학거리가 1.5㎞ 이상인 울산지역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통학버스 운영과 예산 지원 근거 등이 문서화된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천기옥)는 7일 제212회 임시회 전체회의를 열어 안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시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는 편도 통학거리가 1.5㎞ 이상인 초등학교 1~3학년 원거리 통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고, 금전적인 지원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교육감과 시장은 원거리 통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확보할 정책 수립·시행 및 재정적 지원을 하고, 학교장은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교육감은 통학버스 운영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시장·구청장·군수와 협의를 거쳐 요청할 수 있고, 이들은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안도영 의원은 “학생들의 통학안전을 위한 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 사항을 조례에 명시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2일 제21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되면 오는 9월25일부터 시행된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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