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영 시의원 대표발의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천기옥)는 7일 제212회 임시회 전체회의를 열어 안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시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는 편도 통학거리가 1.5㎞ 이상인 초등학교 1~3학년 원거리 통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고, 금전적인 지원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교육감과 시장은 원거리 통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확보할 정책 수립·시행 및 재정적 지원을 하고, 학교장은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교육감은 통학버스 운영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시장·구청장·군수와 협의를 거쳐 요청할 수 있고, 이들은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안도영 의원은 “학생들의 통학안전을 위한 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 사항을 조례에 명시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2일 제21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되면 오는 9월25일부터 시행된다. 이왕수기자
이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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