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만 3~5세 제외 반발

시, 16억 투입 1인 10만원씩

보육료 없던 유치원 반발예상

시민단체 “논란 끝없이 생겨”

▲ 자료사진
울산시가 울산형 교육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됐던 어린이집 소속 만 3~5세 1만6749명에게 ‘보육재난지원금’ 명목으로 10만원씩 지급키로 했다.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반대로 유치원 학부모가 또 다른 형평성을 제기할 소지가 커, 울산교육청에서 시작된 교육재난지원금 정책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형국이다.

◇형평성 제기에 16억원 추가 투입, 보육재난지원금 지급키로

울산시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에게 각 10만원씩 지급키로 하고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을 교육받는 1만2981명과 가정보육을 받는 3768명이다. 앞서 이들은 울산형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유는 시교육청이 지자체 관할인 어린이집 원생에게 예산을 쓸 법적 근거가 없어서다.

교육재난지원금이 공식 발표되면서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반발이 들불처럼 번졌다.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유아교육법상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모두 누리과정에 해당된다. 다만 어린이집은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다닐 수 있고, 유치원은 만 3세부터 입학이 가능하고 만 5세까지 다닐 수 있다. 따라서 선택권은 부모에 있다. 올해 3월 기준 울산지역 만 3~5세는 모두 3만3738명이다. 유치원에는 1만6989명이며, 나머지 1만6749명이 어린이집이나 가정보육을 한다. 눈여겨 볼 점은 모두 교육부에서 주는 교육재정부담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어린이집 학부모는 모든 요건이 같지만, 어린이집을 다닌다는 이유로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건 공평하지 않다고 지적해 왔다.

반발의 거세지자, 울산시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에게도 각 10만원씩 동일하게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울산시는 최근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질의했고, 선관위는 “조례를 제정해 지급해야 하며, 조례의 범위에서 벗어난 지원금 지원은 공직선거법 112조에 위반될 수 있다”고 했다.

필요한 예산은 16억7490만원이다. 울산시는 개학 연기에 따라 5월1일부터 5월22일분의 무상급식비용 중 울산시 분담금 11억원을 사용한다. 나머지도 일단 울산시가 우선 지급하고, 하반기 시교육청에 지원해야 하는 무상급식비에서 차감한다.

◇유치원 학부모발 역차별 논란 우려도

이번에는 유치원생 학부모들의 역형평성 제기가 우려된다. 울산시가 그동안 만 3~5세 어린이집 원생에게만 매달 보육료를 지원해 왔기 때문이다. 교육청이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1인당 22만원에서 차액을 지원한 것이다. 나이에 따라 월 7만~9만원 선이다.

울산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0~2세 부모도 반발할 수 있고, 형평성 논란이 끝없이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근복적으로 행정은 세금을 거둬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세금 받아서 시민들에게 현금으로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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