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법은 그동안 민주당이 단독으로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2019년 6월24일), 안건조정위원회(9월23일), 전체회의(10월22일) 등을 통해 강행 처리하면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의원을 포함한 미래통합당 행안위원들은 과거사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여야 합의수정안에는 과거사위 조사기간을 4년에서 3년(연장 1년 이내)으로 줄이고 청문회를 비공개하기로 했으며, 위원회는 국회 선출 8인, 대통령 지명 1인 등 총 9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채익 의원은 “여야 합의를 통해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고, 앞으로 21대 국회에서는 협치와 합의 정신이 더욱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이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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