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추경안 심의·의결

코로나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울산시·시교육청의 일명 ‘코로나 추경안’이 최종 통과됐다.

울산시의회(의장 황세영)는 12일 의사당에서 제21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울산시가 1981억여원 규모로 편성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시교육청이 654억여원 규모로 편성한 2020년도 제1회 울산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울산시·시교육청 추경안에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사업 예산을 비롯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 1명당 10만원씩 긴급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예산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1981억원 상당의 추경안이 시의회를 최종 통과하면서 울산시의 올해 전체 예산규모는 역대 최대인 4조1528억원 상당으로 늘어났다.

시교육청의 올해 총 예산은 1조8300억원으로 늘었다.

시의회는 또 △울산시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안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울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안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상생협력 촉구 결의안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의 안건도 처리했다.

황세영 의장은 “시와 시교육청은 추경 예산이 시민들을 위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임시회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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