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태호 울산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이 13일 복지경제국 소관 경제산업과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울산 중구의회(의장 신성봉)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이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으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권태호)는 13일 복지경제국 소관 경제산업과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통해 중구지역 신종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지원금의 저조한 접수결과를 지적했다.

울산시가 지난달까지 접수받은 신종코로나 피해점포 소상공인 지원사업에는 5774곳의 점포가 신청해 이 중 5022곳이 선정됐다.

구·군별로는 중구가 1137곳(22.6%), 남구 1795곳(35.7%), 동구 608곳(12.1%), 북구 708곳(14.1%), 울주군 774곳(15.4%)으로 조사됐다.

당초 시는 지원금 지급대상을 1만곳으로 계획했으나 조건을 과도하게 높게 잡아 많은 점포가 혜택을 받지 못할것이라는 우려(본보 지난 4월27일 6면 등)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중구의회 복건위도 이같은 과도한 문턱 때문에 정작 피해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은 “중구 관내 등록된 소상공인 점포가 1만5000여개에 이르는데 까다로운 자격기준으로 불과 10% 수준인 1137곳만 지원금을 받는다는 것은 현장에서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원인”이라며 “울산만 유독 비합리적이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기준과 잣대를 적용한 점은 자칫 시민들로부터 행정의 불신을 낳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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