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권태호)는 13일 복지경제국 소관 경제산업과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통해 중구지역 신종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지원금의 저조한 접수결과를 지적했다.
울산시가 지난달까지 접수받은 신종코로나 피해점포 소상공인 지원사업에는 5774곳의 점포가 신청해 이 중 5022곳이 선정됐다.
구·군별로는 중구가 1137곳(22.6%), 남구 1795곳(35.7%), 동구 608곳(12.1%), 북구 708곳(14.1%), 울주군 774곳(15.4%)으로 조사됐다.
당초 시는 지원금 지급대상을 1만곳으로 계획했으나 조건을 과도하게 높게 잡아 많은 점포가 혜택을 받지 못할것이라는 우려(본보 지난 4월27일 6면 등)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중구의회 복건위도 이같은 과도한 문턱 때문에 정작 피해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은 “중구 관내 등록된 소상공인 점포가 1만5000여개에 이르는데 까다로운 자격기준으로 불과 10% 수준인 1137곳만 지원금을 받는다는 것은 현장에서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원인”이라며 “울산만 유독 비합리적이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기준과 잣대를 적용한 점은 자칫 시민들로부터 행정의 불신을 낳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