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야음근린공원 공공주택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7월 이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환경단체가 기자회견을 여는 등 반대에 나섰고 언론들도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울산도서관과 영락원 사이에 있는 83만6553㎡ 규모의 야음근린공원은 1960년대 석유화학단지가 조성된 후 한번도 개발된 적이 없는 공해완충녹지이기 때문이다. 공해차단녹지를 포기하고 4200여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많은 예산을 들여 대기오염 예방을 하는 것과 배치될 뿐 아니라 입주자들의 정주여건이나 삶의 질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난개발이다.

환경단체와 언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이 계속되자 14일 울산시의회 고호근 의원이 서면질문을 통해 “공영개발을 앞세워 녹지를 파괴하는 사업”을 벌이는 것이나 “악취와 공해물질이 많은 위치에 서민들이 살아갈 임대주택단지를 건립하는 것은 모든 시민들을 죽이는 일”이라며 백지화를 주장했다. 이미 지난해 7월에 환경단체를 통해 이같은 사실이 널리 알려졌음에도 사실상 실질적인 업무에 들어간 것이나 다름없는 지금에 와서야 제동을 거는 것이 만시지탄이기는 하나 되짚어야 하는 일임에 틀림없다.

울산시가 도시계획상 야음근린공원으로 지정해 놓은 이곳은 2020년 7월 일몰제 적용을 받는다. 공원부지에서 해제가 되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10일 야음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조사설계용역을 발주했다. 인허가단계에서 난제로 꼽히는 교통영향평가용역도 동시에 착수해 사업속도를 내고 있다.

울산시는 국가산단에서 발생하는 발암성 대기오염물질과 악취 확산 방지를 위해 완충녹지조성을 해오고 있다. 그런데 야음근린공원을 대규모 공공주택으로 바꾸는 것은 분명 시대역행이다. 게다가 이 곳에 서민형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면 지리적으로 석유화학단지 인근 소규모 협력기업 저임금 근로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주거지가 될 것이므로 앞서 이상범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의 지적대로 “돈 없고 힘 없는 시민들을 공해 최전방지역에 거주시킨다는 윤리적 문제도 있다.” 고의원 주장대로 “우선 매입해 숲으로 만들어 백년, 천년 동안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원”으로 만들 방안을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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