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주군의회 최윤성(사진) 의원
울산 울주군의회(의장 간정태)가 경기 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지역 상품 우선 구매를 촉구하는 조례를 제정한다.

울주군의회는 최윤성(사진) 의원이 발의한 ‘울산시 울주군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18~29일 열리는 제194회 임시회에서 다룬다고 17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울주군 본청과 직속기관, 군이 설립한 공단 및 재단 등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구매할 때 지역 상공인 상품을 우선 구매토록 규정했다.

지역 상공인 상품이란 군에 6개월 이상 소재한 사업체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공사 및 용역 포함)을 뜻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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