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회는 최윤성(사진) 의원이 발의한 ‘울산시 울주군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18~29일 열리는 제194회 임시회에서 다룬다고 17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울주군 본청과 직속기관, 군이 설립한 공단 및 재단 등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구매할 때 지역 상공인 상품을 우선 구매토록 규정했다.
지역 상공인 상품이란 군에 6개월 이상 소재한 사업체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공사 및 용역 포함)을 뜻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