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노동정책연구회’(회장 안도영)는 18일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관계자, 울산시 노동특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제정에 앞서 의견 수렴 간담회(사진)를 가졌다.
울산시의회(의장 황세영)가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노동정책연구회’(회장 안도영)는 18일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관계자, 울산시 노동특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제정에 앞서 의견 수렴 간담회(사진)를 가졌다.

노동정책연구회는 산업재해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안전보건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피해 예방 방안을 찾기 위해 이날 간담회를 마련했다.

시의회가 준비하고 있는 산재 예방 조례안은 시민과 노동자, 시청과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지원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조례안에 지원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또는 토목·건설 현장 근로자, 화물트럭기사 등 유사형태 노동자, 불완전 고용환경에 있는 노동자, 상하수 관리, 청소 등 공공부문 위험 외주 사업장 노동자, 외국인 이주 노동자, 산업재해 위험이 높아 노동안전보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노동자 등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어 지역 노동환경 개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참석자들은 “지역 산업현장 노동자들이 위험한 환경에 노출돼 있고, 매년 산재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며 “조례 제정으로 안전한 산업현장, 건강한 노동안전보건을 준수하는 울산시가 되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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