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끝난 과거사정리위 재가동 등
규명못한 과거사 재조사 내용 담겨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과거사법 개정안을 번안 의결을 통해 행안위로 회송한 뒤 수정법안을 법사위로 다시 넘기는 데 합의했다.
번안 의결은 이미 가결한 의안과 관련해 의결을 무효화하고 다른 내용으로 번복해 다시 의결하는 절차다.
행안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난 2010년 활동이 끝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재가동해 형제복지원과 6·25 민간인 학살사건 등 당시 과거사위 활동에서 마무리하지 못했던 과거사를 다시 조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채익 의원은 “과거사법에 대한 여야 합의를 통해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남은 국회 본회의 통과와 21대 국회에서 협치와 합의 정신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이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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