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끝난 과거사정리위 재가동 등

규명못한 과거사 재조사 내용 담겨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과거사법을 통과시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채익(울산남구갑) 의원은 19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과거사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과거사법 개정안을 번안 의결을 통해 행안위로 회송한 뒤 수정법안을 법사위로 다시 넘기는 데 합의했다.

번안 의결은 이미 가결한 의안과 관련해 의결을 무효화하고 다른 내용으로 번복해 다시 의결하는 절차다.

행안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난 2010년 활동이 끝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재가동해 형제복지원과 6·25 민간인 학살사건 등 당시 과거사위 활동에서 마무리하지 못했던 과거사를 다시 조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채익 의원은 “과거사법에 대한 여야 합의를 통해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남은 국회 본회의 통과와 21대 국회에서 협치와 합의 정신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