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고호근 시의원 서면질문에 답변
공원 조성 위한 소요사업비 검토결과
부지매입만 1300억 등 애로사항 많아
임대주택·공공시설용지 활용이 최선
“녹지 훼손 최소화 하도록 노력할 것”

울산 석유화학공단 오염원 차단 녹지 역할을 하는 야음근린공원 일대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민간임대주택 조성사업을 진행하는데 대해 “일몰제에 따른 공원해제로 우려되는 난개발을 막을 차선책”이라며 울산시가 공감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울산시는 공단 오염물질이 도심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성된 완충녹지가 개발 등을 위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한 시의회 고호근 의원의 서면질문(본보 5월15일자 3면 보도)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시는 “야음근린공원은 지난 1962년 공원시설로 최초 결정돼 현재까지 미집행된 곳”이라며 “오는 7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해당돼 시설 해제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특히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소요 사업비를 검토한 결과 부지매입에만 약 13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며 “단 기간내 공원을 조성하기에는 시간과 예산 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대로 공원이 해제된다면 야음공원 일대는 극심한 개발압력에 따른 난개발이 예상된다”며 “차선책으로 현재 논과 밭 등으로 활용되는 공원 주변지역을 임대주택용지와 공공시설용지로 활용하고, 상대적으로 임상이 양호하고 수목이 잘 보존된 지역은 공원으로 조성해 인근 주민들의 휴식과 여가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울산도서관과 영락원 사이에 위치한 야음근린공원은 83만6553㎡ 규모다. 석유화학공단의 오염원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LH는 이곳에서 422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 등은 서민형 임대주택이 아닌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숲공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시는 “국토교통부, LH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현재 전체면적의 65% 정도인 공원 등 기반시설용지를 최대한 확보해 녹지 등의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와 함께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부곡·용연지구 완충녹지 일원 공영 개발과 관련해 “지난 2008년부터 공장 증설 등을 위해 녹지 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요구했고 공청회, 의회 의견 청취 등을 통해 보전용지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변경했다”며 “이에 근거해 2016년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특히 “환경피해 저감을 위해 사업부지 내 폭 50m의 차단녹지 6만2914㎡, 조경녹지 7만2925㎡, 사업부지 외 녹지 22만4725㎡ 등 대체녹지를 최대한 확보하는 계획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부곡·용연지구 부지의 70%인 42만8000㎡가 사유지이며,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로 향후에도 녹지로 계속 존치하긴 어려운 실정”이라며 “부곡·용연지구 개발사업은 울산의 7-BRIDGES(일곱개의 성장 다리) 중 하나인 ‘동북아 오일·가스 허브’사업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고, 기존 석탄, 벙커C유에서 청정연료인 LNG로 연료전환을 촉진해 기업체, 선박, 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대기질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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