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지적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성관계 영상을 찍은 뒤 이를 미끼로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10여명이 무더기 기소됐다.

20일 울산지검과 울산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13일 A씨 등 10명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피고인 중 두목 격인 A씨만 40대이며, 나머지는 20대 초반이다.

A씨 등은 조건만남을 미끼로 여성을 유인해 일당 중 한 명이 성관계를 가진 뒤 나머지 공범들이 불법 성매매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거나 함께 성매매를 하자고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피해자를 집단 성폭행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동영상을 촬영해 성매매를 하도록 협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 15명 중에는 청소년과 지적장애 여성 등이 포함됐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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