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왕 소비를 해야한다면, 6월안에 체크카드로

▲ 강경옥 경남은행 울산영업부 선임PB팀장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으로 경제활동 및 소비심리가 크게 감소되어 국내경기가 위축되고 있다. 특히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면서조기에 위기를 극복하고자 정부는 지난 3월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6월말까지 자동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5%가 한시적으로 70% 까지 감면된다.

즉 2000만원짜리 차를 산다면 100만원 내던 개별소비세를 70만원 할인받아 30만원만 내면 된다. 다만 감면 한도가 100만원이기 때문에 저렴한 차를 살수록 실제 혜택을 크게 느낄 수 있다. 10년이 넘은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의 상한없이 개별소비세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가 6월안에 출고되어야만 감면을 받을 수 있어서 생산차질이 있는 일부 인기차종은 서둘러 구매를 해야 할 것이다.

이번 대책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공제한도를 2배로 높인 것이다.

기존 신용카드 공제 15%는 30%로 늘어 났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는 30%에서 무려 60%로 올라간다. 결과적으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쓸 때 훨씬 혜택이 크게 된다.

늘어난 카드혜택을 기준으로, 소득이 4000만원인 직장인이 1500만원을 소비한다고 가정해보면, 소득의 25%인 1000만원을 초과하는 500만원이 공제 대상이 된다. 전액을 신용카드로 썼을때는 500만원의 30%인 150만원을 공제받게 되지만 전액을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했다면 60%로 적용되어 300만원을 공제 받는다. 같은 금액을 사용했더라도 체크카드를 쓰면 세금 환급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공제는 연간 총 소득의 25% 초과분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5%를 초과하는 부분을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쓰는 것이 가장 큰 혜택을 볼수 있는 것이다. 소득의 25%까지의 금액은 마일리지나 포인트, 각종 할인 혜택등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는 체크카드 공제가 60%로 늘어난다. 이 기간에는 주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고 그 이후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신용카드 공제는 최고 3000만원까지 한도가 있다. 연소득 7000만원 이상은 최고 250만원까지 가능하다. 여기에 추가로 각 100만원씩 공제를 더받을수 있는 항목도 있다. 6월까지 전통시장 이용분은 80%, 대중교통 이용분도 80% 공제가 된다.

올해 계획된 소비가 있다면 6월안에, 체크카드로 이용해서 지역사회의 위축된 경기도 살리고 절세 혜택도 누리는 합리적소비 전략을 세워보면 좋겠다. 강경옥 경남은행 울산영업부 선임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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