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는 앵속(속칭 양귀비)의 개화기이자 대마의 수확기를 맞아 일선 경찰서와 보건소 등과 함께 이들 식물의 밀경작 및 밀매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22일 검찰은 “앵속과 대마의 밀경작, 밀매 또는 사용사범을 발본색원, 마약류 공급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검찰은 이날 울산지방경찰청과 4개 일선 경찰서의 수사과와 형사과에 일제히 특별단속 지침을 시달하고 울산시청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검찰은 앵속의 경우 4~5월에 개화하고 대마는 6~7월에 수확한다는 점을 감안해 이 기간동안 일선 보건소 직원과 경찰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집중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앵속은 아편의 원료가 되는 식물이고, 대마는 흡연 또는 섭취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식물이기 때문에 앵속과 대마 등을 밀경작하는 사람은 마약원료 공급자로 다뤄 엄벌하고 있다”며 “특히 앵속과 대마를 밀경작하는 사람은 재배의 목적, 재배경위, 재배면적 등에 관계없이 처벌되며 집 주위나 텃밭 등에 자생하는 앵속과 대마 등을 무단으로 방치하는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앵속의 밀경작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대마 밀경작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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