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북) 국회의원은 제20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문학진흥법 개정안’ 등 총 3건의 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이 의원 대표 발의 법안은 문학진흥법 개정안과 문화재수리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이다. 한국문학번역원의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과 동산 문화재의 수리기술자 배치 기준을 실제 수리 현장으로 정해 현실성을 강화한 내용,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헌 의원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한 건의 민생법안이라도 더 통과시키기 위해 야당을 설득했고, 다행히 3건의 법안이 의결됐다”며 “21대 국회에서도 민생법안 발의와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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