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진흥계획수립 보고회

법인화 문제 장단점 존재

예술단원 처우 등 관심사

타시도 이미 법인화 전환

시대 맞춰 최선책 찾아야

▲ 법인화 주장이 제기된 울산문화예술회관 전경. 울산문예회관 제공
울산대표 복합문화시설인 울산문화예술회관을 법인화 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지자체 직영 문화시설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타 시도 사례가 이미 많아 울산 역시 언젠가는 이 대열에 합류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단순 예측 수준에 머물던 이 의견이 최근 울산시가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한 용역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향후 실질적인 작업으로 이어질 것인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일 울산시청에서는 제2차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중간보고회가 열렸다. 제2차는 제1차(2015~2019)에 이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울산의 문예진흥을 위해 시급하게 다뤄야 할 사업안을 짜는 것이다. 다음달 최종보고회가 남아있긴 하지만, 만약 최종보고서에 그대로 기재될 경우 늦어도 5년 안에는 법인화 작업이 추진 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울산문예회관의 (재단)법인화는 쉽게 말해 그 동안 울산시가 예산을 들여 직접 운영하던 사업소(시설)를 공익을 추구하는 법인기관으로 바꾸는 것이다.

지금처럼 울산시가 울산문예회관을 직접 운영하는 형태는 해마다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시민들에게 기본적인 문화향유를 충족시킬 기회를 줄 수 있다. 다만 상위 기관인 울산시의 간섭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문예행정의 전문성이 100% 발휘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만약 울산문예회관이 법인으로 전환되면 상위기관인 울산시로부터 벗어나 자율적 경영과 탄력적인 사업운영이 그만큼 용이해진다. 하지만 이또한 성과 위주로 운영 될 소지가 높아 보호받아야 할 기초예술이 소외되고 문화의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도 있다.

어느 쪽이든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가지고는 있지만 현 시점에서 시문예기관 법인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서울과 경기지역 문예회관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일찌감치 재단화로 전환됐다. 인근 부산에서는 수년간의 논의를 거쳐 지난 2018년부터 부산문화회관이 재단법인으로 새출발했다. 이후 문화회관 법인은 시민회관까지 흡수해 운영중이다. 지난해에는 대전예술의전당 역시 독립법인화 논의를 본격화했다.

다만 어느 지자체이든 법인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문예회관 직원들과의 마찰이 적지않은 등 쉽지않은 과정을 거쳐야 했다. 울산 역시 법인화 작업이 시작될 경우 같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울산문예회관 내에는 현재 300명 내외의 직원들이 상근한다. 그 중 많은 수를 차지하는 울산시립예술단원들의 처우와 승계 문제도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 있다.

이같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단 한번도 제대로 논의된 바 없는 울산문예회관의 법인화에 대해 이제는 각계의 의견수렴으로 최선안을 찾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만만치않다. 실제로 지난 중간보고회에서 한 자문위원 역시 정확한 시기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울산문예회관의 법인화가 필요하다고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보다 시민들의 생활여건이 나아진데다 그에 따라 좀더 다양한 문화예술을 즐기고 싶어하는 욕구가 높아진 상황에서 대표 문예시설인 울산문예회관이 2년 주기 순환보직 공무시스템을 고집할 경우 도시민의 욕구에 제대로 대응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울산만의 ‘지역적 특성화’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독립된 법인기관으로 전환하거나 최소한 공익재단이 위탁운영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자는 제안이다.

홍영진기자 thinpiz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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