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개발당시 제한 업종서
네거티브 규제 도입에 변경
저감설비설치 등 믿고 분양
郡, 미준수땐 허가취소 주장
업체, 취소땐 시에 訴 가능성
시, 유해물질 가동해야 확인

울산시가 울주군 상북면 길천일반산단 2차 2단계 부지 분양 과정에서 무리수를 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아스콘 제조업은 입주 제한 대상에 해당됨에도 검증되지 않은 공법을 신뢰해 입주를 허가, 주민과 업체를 모두 피해자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24일 시와 군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6년 7월 영종산업과 길천일반산단 2차 2단계 9664㎡에 대한 분양 및 입주 계약을 체결했다.

산단 개발 당시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아스콘 제조업은 길천산단 입주 제한 업종이었다. 그러나 2015년 정부의 네거티브 업종 규제 방식 도입으로 상황이 달라졌다. 변경된 규제에 따라 길천산단에는 도축업을 제한한 식료품 제조업과 음료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등이 입주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규제 완화에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의해 특정 대기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여전히 입주가 제한된다는 점이다. 특정 대기 유해물질은 총 35종으로 석면, 다이옥신,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 등이 포함된다.

아스콘 제조업은 35가지 제한 물질 중 발암 가능 물질인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벤조피렌)의 생성 우려가 높은 업종으로, 입주 제한이 원칙이다. 그러나 시는 신공법을 적용하고 저감 설비를 설치할 경우 규제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업체의 사업계획서를 믿고 부지를 분양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만약에 대비해 ‘배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방지 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및 처분 사유로 삼는다’는 문구를 추가 약정으로 삽입했다.

군은 최근 이런 정황을 확인하고 이를 2심 재판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시가 아스콘 공장을 가동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분양한 만큼 군이 건축 허가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1심 패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던 만큼 시가 부진한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무리수를 둬 부지를 분양했다는 점을 입증할 계획이다.

만약 군이 2심에서 승소할 경우 불똥은 시로 튈 가능성이 높아진다. 건축을 하지 못할 부지를 분양한 책임을 물어 영종산업이 시에 수십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아스콘 제조 과정에서 벤조피렌이 나온다고 학계에서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배출 여부는 공장을 가동해야 정확히 알 수 있다”며 “당시 계약 관계에 의문은 있지만 산단 관리기본계획 상 저감 시설을 설치하면 가능하다고 돼 있는 만큼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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