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운영위 심의 거치면

당사자들 의사와 관계 없이

클럽 전환시 고용 불안 야기

구성원들 ‘합의 보장’ 필요

▲ 울산시의회 손근호(사진) 의원
울산시교육청이 학교운동부와 학교스포츠클럽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입법예고한 규칙의 일부 조항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행정·재정적 지원과 함께 학생선수가 학업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교육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당사자들의 의사와 관계 없이 학교장이 학교운동부를 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항이 문제가 되면서 수정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울산시의회 손근호(사진) 의원은 24일 시교육청에 대한 서면질문을 통해 “시교육청이 입법예고한 학생전문체육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안을 보면 학교운동부를 학생공공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규칙을 적용받는 당사자는 학교운동부의 학생선수, 학부모, 지도자지만 규칙안 제10조를 보면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교육감에게 학교운동부를 학생공공스포츠클럽으로 전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학교장이 언제든지 구성원들과의 합의 없이 학교운동부의 존폐를 결정지을 수 있는 조항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6일부터 26일까지 해당 규칙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다.

규칙안은 학생선수의 경기력 및 학업성취 향상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교육감은 학생전문체육 육성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학생전문체육 육성 추진 목표 및 과제 △학생전문체육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그 밖에 학생전문체육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의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선수 훈련비 및 대회 참가비, 체육시설 사용료, 지도자 연수비, 학생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교육감은 학생선수가 학업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등 실효성 있는 교육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경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 지원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실태 파악 등도 포함돼 있다.

문제는 제10조에 규정된 ‘학생공공스포츠클럽으로 전환’ 조항이다. 손 의원에 따르면 학교장이 규칙에 따라 학교운동부를 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할 경우 교육공무직인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은 퇴사해야 해 고용 불안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학교운동부가 스포츠클럽으로 전환되면 교육공무직이던 지도자 처우도 강사 수준으로 바뀌다보니 일부 종목에선 우수한 실력을 겸비한 지도자를 영입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손 의원은 “규칙을 제정하기에 앞서 이해 당사자인 학교운동부 구성원들과 원만한 합의와 대안이 있어야 한다”며 “우려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시교육청에 요구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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