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인의 서류 및 자료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은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중구의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인 A씨는 지난 2018년 6월 현금청산자 76명의 재개발 감정평가 서류 일체의 복사 신청서를 송달받은 뒤 15일 이내에 응하지 않는 등 200여명의 서류 열람 및 복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 참석자 명부 원본을 사업 청산 시까지 보관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범행을 부인하지만 반성하고 있고, 조합원의 이익을 해할 의도로 각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며 “오랜 기간 큰 무리 없이 조합 업무를 수행해 왔고 많은 조합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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