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월성원전에 건설예정인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을 두고 울산시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월성 원전의 맥스터 7기 추가 건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울산시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월성 원전은 거리상으로 울산과 매우 가깝다. 특히 북구지역은 7~8㎞ 내에 있다. 경주시청까지가 20㎞이다. 위험시설 건설에 따른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던가. 행정상의 경계를 이유로 울산시민들의 참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당연한 권리의 주장이다.

먼저 지역실행기구 구성에서부터 울산시민들의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 원전의 피해는 행정상의 경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전문가들도 “만약에 월성 원전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에서 누출사고가 발생한다면 울산시 전역이 피폭 피해지역에 포함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런데도 지역실행위원회는 경주시민들로만 구성하고, 의견수렴 시민참여단은 전국 인구비율로 구성한다니, 말이 안 된다.

맥스터 건립은 시급하다. 현재 맥스터 포화율은 97%를 넘었다. 추가건설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이 났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공론화를 진행 중에 있다. 건설 기간은 19개월이나 된다. 지금 건설에 들어간다고 해도 사용후핵연료 포화 시점을 넘기게 된다. 이미 설계수명의 만료로 가동중단에 들어간 월성 원전 1호기에 이어 설계수명이 도래하지 않은 월성 원전 3개 호기도 중단해야 할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있다. 그렇다고 바늘 허리에 실을 꿸 수는 없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공론화 과정의 중심에서 울산을 배제한 것에서부터 재검토돼야 한다는 것이 울산시민들의 요구다. 지난 23일 열린 사용후핵연료 정책 의견수렴 시민참여단의 울산 오리엔테이션이 시민단체 회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시민참여단 549명 가운데 울산시민이 겨우 9명(1.8%) 밖에 들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시민은 울산의 10배가 넘는다. 인구비율로 지역별 참여자를 모집한 자체가 형평성의 논리에 어긋난다.

울산은 원전에 둘러싸인 도시다. 전국 24기의 원전 가운데 14기가 울산시청을 기준으로 반경 30㎞ 이내에 있다. 울산은 전 지역이 원전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울산시 일부 자치단체는 업무와 재정부담이 늘어났음에도 지원금 배분의 대상인 원전지역에는 들어 있지 않다. 물리적·객관적 기준이 아닌 행정 구역에 따른 원전 정책의 비합리성 때문이다.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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