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 확정과 관련해 2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송철호 울산시장과 울산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 신면주 위원장,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울산의 숙원이었던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설치가 최종 확정된 가운데 송철호 울산시장이 “시민 모두가 이뤄낸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송 시장은 25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0만 시민과 함께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설치 확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광역시 위상에 걸맞게 사법체제 구축에 힘써주신 울산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와 변호사회, 법조인, 정갑윤 국회의원, 공무원 등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16만명 시민이 참여한 울산원외재판부 유치서명 운동이 이번 성과에 큰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송 시장은 또 “인천은 민사부만 유치했으나, 울산은 민사부·형사부·행정부를 모두 유치해 출발부터 온전한 형태의 원외재판부로 구성·운영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신면주 울산원외재판부 유치위원장은 “법조계도 시민 권익 보호와 시민에 가까운 법률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최근 대법관 회의를 열고 울산원외재판부 설치를 담은 대법원 규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윈외재판부는 내년 3월1일부터 울산지방법원에 설치돼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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