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동환 울주경찰서 교통4팀 경장

최근 전국의 각 학교들이 일제히 문을 열고 있다. 학년별로 연차적으로 시행 중인데 이제 곧 모든 학년, 모든 아이들이 학교로 등교하게 될 날이 머지 않았다. 아마도 처음 얼마 동안은 코로나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 철저한 생활수칙을 지켜야 할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같은 어려운 시기도 극복될 수 있으리라 본다.

예전처럼 아이들의 등굣길을 따라 학부모들도 따라나설 것이고, 또한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교통지도를 자처하는 학부모들도 자주 눈에 띌 것이다. 초등학교 주변에 녹색어머니와 아동안전지킴이 어르신들이 아이들의 등하교 시간에 교통지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이처럼 그리운 풍경이 될 줄 누가 예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어지러운 분위기 속에서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가 있다. 바로 ‘민식이법’으로 잘 알려진, 우리 사회 모든 어린이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스쿨존에서의 안전수칙이다. 지난 3월25일부터 본격 시작된 것이다.

이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개정 도로교통법,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5조의 13항) 등 2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운전자들이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다. 스쿨존에서 제한속도(시속 30㎞)를 초과하여 일어난 사망사고 또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일어난 사망사고의 경우 운전자에게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만약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만큼은 우리 운전자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것이다.

필자는 초등학교 등하교시 교통지도를 나간 적이 있다. 아이들의 키만한 차들이 양쪽에 주·정차가 되어 있어 좌우를 살피기가 힘들었으며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들을 운전자가 발견하고 대처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다.

스쿨존 만큼은 우리 아이들이 마음편히 건널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세가지 안전운전 수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스쿨존에서는 무조건 서행하는 것이다. 둘째 횡단보도 앞에서는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정지 후 좌우를 살펴 보행자의 여부를 확인 후 운행하며 셋째 스쿨존 내 주·정차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원활한 통행과 교통사고예방 및 운전자들의 시야 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스쿨존 내에서는 주정차를 하지 않는 것이다.

스쿨존에서 운전자들이 위 세가지 방법만 지키면 교통사고는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 생각되어 진다.

아이들은 우리나라의 자라나는 새싹이며 미래이다.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고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앞장서는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고 사고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박동환 울주경찰서 교통4팀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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