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련법 개정안 의결

기존 70%→80%까지 확대

참여업체 자금조달 부담 완화

정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사·제조·용역 계약과 관련해 선금으로 지급하는 계약금 비율을 80%까지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해 대통령령안 3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종전에는 지자체가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계약금 비율이 70% 이내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의 신속한 자금 집행이 가능해지므로 용역 계약 등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자금조달 부담이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선 또 전통사찰보존지 중 수익사업이나 유료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에 추가하는 등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범위를 정비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한시 조직으로 설치한 공공건축 추진단의 존속 기한을 올해 6월에서 2022년 6월까지 연장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개정안도 의결했다.

한편 각종 비리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유죄가 확정된 지방 공공기관 임원에 대해 이름과 주소, 나이, 직업 등 인적사항을 1년간 공개하는 법령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3일 개정·공포된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출자출연법에 맞춰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내달 4일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사나 감사를 의뢰해야 하는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 행위를 △직무관련 위법한 금품수수 △횡령·배임·유용 등 △성폭력 범죄 및 성매매 △인사·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등 중대위법행위 등으로 구체화했다.

특히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는 유죄판결이 확정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 해당 임원의 이름과 나이, 직업, 주소 등 인적사항을 관보나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1년간 공개하도록 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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