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우 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의 판도를 바꿔놓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는 우리 사회의 디지털화이다. 코로나로 인해 사람간 접촉을 꺼리게 되고 자연스럽게 디지털로 변환 가능한 일들은 점차 바뀌는 중이다.

그러나 질병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인 디지털이 치명적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 최근 우리 사회에 알려졌다. 바로 텔레그램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사건이다.

N번방이라고도 불리는 이 사건의 주범이 검거된 지 만 2개월이 다 되어 가지만, 계속해서 밝혀지는 그들의 만행에 사람들은 책임과 분노를 함께 느끼고 있다.

이번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그동안 접해오던 불법촬영이나 기타 성범죄와는 차원이 다른 성범죄 사건이다. N번방 범죄자들은 익명성이라는 가면을 쓰고 현실에서 철저히 감추던 자신들의 민낯을 드러냈다. 더군다나 피해자들 중 아동청소년이 있다는 사실은 온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과연 분노만 해서 될 일인가 물어 볼 대목이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범죄 예방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말이다.

아동 청소년들의 보호자, 범죄예방과 검거를 하는 경찰관, 학교에서 교육을 해야할 교사, 이들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청소년을 위해 관심을 쏟고 응원해줘야 한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도와야 한다’ 라는 말도 있듯이, 이번 사건에서 분노하기 이전에 모두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울산동부경찰서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등교 개학이 힘듦에도 불고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자료를 만들어 계속해서 범죄피해 예방교육을 하고 있으며, 피해 학생이 있다면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등 교육 중에 있다.

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누구나 사건 수사를 원하면 112나 117, 학교전담경찰관 등에 연락하거나 112긴급신고와 스마트국민제보 앱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영상유포를 막으려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www.women1366.KR/STOPDS)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1377)에 신고하면 된다.

청소년상담센터(1388, www.cyber1388.kr)와 여성긴급전화1366(1366), 울산해바라기센터(052-265-1375, www.ussunflower.or.kr), 울산성폭력상담소(052-245-1366) 등을 통해 상담도 받을 수도 있다.

N번방 사건으로 얻은 교훈이 있다면, 우리 사회는 결코 저절로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가해자에게 무거운 처벌을 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최선의 방법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으로 아동·청소년들에게도 이번 사건에 대하여 알려줄 필요가 있는데, 아직 성숙하지 못한 아동.청소년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피해자 보호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2차 피해는 물론, 그 어떠한 이유로도 피해자가 움츠러들고 숨게 되는 일은 없어야 하며, 피해자가 당당하게 피해사실을 밝힐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온 국민이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신동우 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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