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7일 울산 혁신도시 내 근로복지공단 본부 앞에서 모든 화물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김경우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27일 울산 중구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보상보험법을 전면 개정해 모든 화물 노동자에게 적용하라”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7월1일부터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등을 이송하는 노동자가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되지만, 이는 전체 40만 중 7만5000여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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