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버스 운전기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남구 달동에서 태화강역쪽으로 버스를 운전하다 전방 주시를 게을리해 도로를 횡단하던 B(52)씨를 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한 시간여 만에 숨졌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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