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화물운송사업 허가 도용이나 영업용 차량 불법 증차를 신고하면 포상금 2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달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행위(포상금 10만원), 사고 차량 운송과 관련 자동차 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20만원), 운송사업자의 직접 운송 의무 위반행위(15만원),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최대 20만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화물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행위(20만원) 등이다. 최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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