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유소협회가 오는 20일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는 "세녹스"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이 내려질 경우 동맹휴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9일 울산지역 주유업계에 따르면 주유소협회가 최근 서울지법 세녹스사건 담당재판부에 "재판부가 세녹스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릴 경우, 업계 전체가 동맹휴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데 이어 동맹휴업 방침을 밝혔다.

 이처럼 주유소협회가 회원사 동맹휴업이라는 강력한 배수진을 치며 재판부를 압박하는 것은 최근 담당 재판부가 "세녹스"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주유소협회는 세녹스는 대체에너지도 아니며 누구나 쉽게 제조 가능한 제품으로 재판이 진행중인 과정에서도 판매가 성행하고 있다며 탈세를 목적으로 소비자를 호도하고 있지만 결국엔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도덕한 기업이라고 주장했다.

 지역 주유소 관계자는 "최근 주유소협회에서 탄원서 제출을 위한 서명을 받아간 적이 있다"고 밝히고 "세녹스의 무죄판결시 주유소로서는 큰 타격이 불가피해 1심 선고공판에 관심이 집중돼 있다"고 말했다.

 "세녹스"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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