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BPA·사장 남기찬)가 조직 내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고 청렴분위기 확산을 위해 강도 높은 ‘2020 반부패·청렴정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2020 반부패·청렴정책의 주요내용은 안전 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3중 감시체계 △청렴강조주간 △직무청렴계약 △청렴루키제도 시행 등으로 구성된다.

또 부패위험의 사전차단을 위해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적극행정 추진 과정 중 규정 또는 지침의 해석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장애를 겪는 사안에 대하여 감사담당부서 사전의견(사전컨설팅)을 통해 부패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외에도 친절도 및 부패확인 시스템 ‘해피콜’을 운영해 업체를 대상으로 한 공사직원의 친절도, 업무만족도 등을 유선 및 이메일로 확인하며 ‘청렴알리미’ 운영을 통해 부패위험도가 높아지는 인사·휴가철 등에 임직원에게 문자와 사내메일로 행동강령 준수 및 청렴자세 유지를 강조하여 부패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

남기찬 사장은 “전 직원이 올해 반부패·청렴 정책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해 공사의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고 지역사회의 본보기가 돼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우기자 iory8274@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