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남수(58·사진) 울산지법원장
울산지방법원은 오는 9월8일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으로 구남수(58·사진) 울산지법원장을 추천했다고 28일 밝혔다.

울산지법은 구 법원장이 법리와 재판 업무에 능통하며 인간적인 면모까지 나무랄 데 없어 대법관 제청 후보자로 적격이라고 판단, 소속 법관과 직원들이 한뜻으로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구 법원장은 법원 공무원노조가 실시한 최근 3번의 전국 법원장 대면 평가에서 두 차례 1위, 한 차례 2위에 선정됐다.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한 구 법원장은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2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29년째 법원에 몸담고 있다. 민·형사, 행정, 영장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했다. 2002~2004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했다.

구 법원장은 2014년 부산고법 형사부 재판장으로 근무할 때 소풍을 가고 싶다는 8살 여아를 폭행해 숨지게 한 일명 ‘울산 계모 학대사건’ 항소심을 맡아 아동학대 사건에도 살인죄가 인정될 수 있는 법리적 기준과 양형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계모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구 법원장은 법의학자의 증언 등 추가적이고 상세한 증거조사를 통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아동학대 사건의 획기적이고 모범적인 판결로 예시되며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한편 대법원은 6월1일까지 법원 안팎에서 권 대법관의 후임 제청 대상자를 추천받고 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통해 후보자를 선별한 뒤 대법원장 제청을 거쳐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