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활동 없이 이름만 유지

해당 어촌계 회원들 반발

울산 남구가 어업활동이 없이 이름만 유지해오고 있는 관내 어촌계 4곳에 대한 인가 취소에 나서 주목된다.

남구는 지역에 등록한 어촌계 전체에 ‘설립인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를 최근 발송했다고 28일 밝혔다. 통보 대상은 매암 어촌계, 성외 어촌계, 황암 어촌계, 용연 어촌계 4곳이다. 이들 어촌계 회원은 모두 133명이다. 이들 어촌계는 수십 년 전 공단 건설과 공업항 조성 등으로 공동 어업권을 잃었다. 즉 마을 어장이 없는 상황에서 어촌계 이름을 유지해 오고 있는 것이다.

남구 관계자는 “어촌계 사업량이 공식적으로 없고 어촌계 운영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며 “어촌계가 어업권도 없는 상황에서 민원을 야기해 설립인가 취소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 들어 남구에 이 같은 민원이 잇따라 제기됐고, 남구는 이에 울산수협에 남구지역 4개 어촌계의 최근 3년치 사업량을 요구했으나 실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남구는 지난달 초 해양수산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어촌계와 관련해 설립인가)취소 사유와 설립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립인가 취소 여부를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는 게 적정’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남구는 이날 이들 어촌계의 의견을 듣는 행정 절차인 ‘청문’을 열었고, 조만간 설립인가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취소 처분이 내려질 경우 이들 어촌계 회원들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이들은 “어업권이 어촌계 유지의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면서 “개인적으로 횟집을 하거나 다른 어장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계원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어촌계 취소 여부는 동구와 북구, 울주군 등 어촌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크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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