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염포부두 폭발사고 계기

화주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한

개정 ‘위험물 선박운송 규칙’

해수부, 다음달 1일부터 시행

▲ 자료사진
해양수산부가 울산 동구 염포부두 폭발사고를 계기로 폭발이나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화물을 배로 운송할 경우 화물 관리에 필수적인 비상온도 기준을 화주가 선장에게 반드시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 선박 수리를 위해 통영으로 출항할 예정이었던 사고 선박은 환경부가 폐기물 성분 시험분석서를 받지 못해 유권해석이 늦어지고 있어 사고 후 8개월째 염포부두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다.

해수부는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를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산소 공급이 없어도 격렬한 열을 발생하기 쉬운 위험물 분류상 4.1급의 ‘자체반응 물질’과 안정화하지 않으면 강한 발열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중합성물질을 선박으로 옮길 때는 화주가 제어온도와 비상온도를 적은 서류를 선장에게 반드시 제출하도록 돼있다. 상온에서 자체적으로 발열 분해 반응을 일으키기 쉬운 위험물분류 5.2급의 유기과산화물 운송도 마찬가지로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제어온도는 그 이하로 유지하면 발열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안전하다고 기준으로 삼는 온도이며, 비상온도는 그 이상을 넘어가면 비상상황이 된다는 의미의 기준온도이다.

기존에도 화물을 의뢰한 화주가 위험물의 이름과 격리구분 사항 등 기본적인 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해왔지만, 이번에 개정된 규칙에는 제어온도와 비상온도 제공 의무가 추가돼 화주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됐다.

이외에도 2급 고압가스, 3급 인화성 액체류와 독물류(6.1급), 부식성 물질(8급) 중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위험물에 대해서는 화주가 냉동컨테이너를 사용하는 등의 적절한 예방조치를 했는지 선장이 확인해야 한다. 기존에 화약류 제조업자가 ‘국제해상위험물규칙’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해 분류했던 화약류 역시 앞으로는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의 전문적인 검토를 받고, 지방해양수산청이 이 검토 결과에 대해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지난해 9월28일 동구 염포부두에 정박했다가 폭발사고가 났던 스톨트 그로이란드호 역시 9번 탱크에 담겨있던 스티렌 모노머(SM)의 내부 온도가 상승하면서 중합작용을 일으켜 대형 폭발사고를 일으켰다.

한편 사고선박은 지난달 말 선박 수리를 위해 통영으로 출항할 예정이었으나 배에 남은 SM 폐기물의 수입·국내 발생 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여부를 두고 환경부가 유권해석을 내리지 못하면서 8개월째 염포부두에 묶여있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