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염포부두 폭발사고 계기
화주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한
개정 ‘위험물 선박운송 규칙’
해수부, 다음달 1일부터 시행
해수부는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를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산소 공급이 없어도 격렬한 열을 발생하기 쉬운 위험물 분류상 4.1급의 ‘자체반응 물질’과 안정화하지 않으면 강한 발열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중합성물질을 선박으로 옮길 때는 화주가 제어온도와 비상온도를 적은 서류를 선장에게 반드시 제출하도록 돼있다. 상온에서 자체적으로 발열 분해 반응을 일으키기 쉬운 위험물분류 5.2급의 유기과산화물 운송도 마찬가지로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제어온도는 그 이하로 유지하면 발열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안전하다고 기준으로 삼는 온도이며, 비상온도는 그 이상을 넘어가면 비상상황이 된다는 의미의 기준온도이다.
기존에도 화물을 의뢰한 화주가 위험물의 이름과 격리구분 사항 등 기본적인 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해왔지만, 이번에 개정된 규칙에는 제어온도와 비상온도 제공 의무가 추가돼 화주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됐다.
이외에도 2급 고압가스, 3급 인화성 액체류와 독물류(6.1급), 부식성 물질(8급) 중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위험물에 대해서는 화주가 냉동컨테이너를 사용하는 등의 적절한 예방조치를 했는지 선장이 확인해야 한다. 기존에 화약류 제조업자가 ‘국제해상위험물규칙’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해 분류했던 화약류 역시 앞으로는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의 전문적인 검토를 받고, 지방해양수산청이 이 검토 결과에 대해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지난해 9월28일 동구 염포부두에 정박했다가 폭발사고가 났던 스톨트 그로이란드호 역시 9번 탱크에 담겨있던 스티렌 모노머(SM)의 내부 온도가 상승하면서 중합작용을 일으켜 대형 폭발사고를 일으켰다.
한편 사고선박은 지난달 말 선박 수리를 위해 통영으로 출항할 예정이었으나 배에 남은 SM 폐기물의 수입·국내 발생 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여부를 두고 환경부가 유권해석을 내리지 못하면서 8개월째 염포부두에 묶여있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