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조례는 울주군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안정 지원, 창업 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 안정성을 높이는 창업 지원, 자금 조달에 어려움 해소를 위한 경영안정자금 융자금의 이자 지원, 카드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지원, 변화하는 소비 패턴에 걸맞은 상거래 현대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은 조례 제정과 함께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에 12억6000만원을 편성했다. 6월 중으로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7월부터 신청·접수를 실시해 업체당 최대 30만원을 매년 지원한다.

군은 또 최근 매출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6월부터 융자 규모를 50억원 증액해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총 100억원 규모로 업체당 6000만원까지 대출이자 중 2.5%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선호 울주군수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힘이 될 수 있는 지원 계획을 마련해 경영 안정화를 돕겠다”고 말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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