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올해 한 해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30% 감면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다. 

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숙박업, 음식업, 유통업 등에서 매년 고정비로 내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올해는 27억원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6월까지 관련 조례 개정 입법 예고와 법제 심사를 마무리한 뒤 7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8월 공포를 거쳐 10월 부과·징수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로 도시교통 정비 지역 내 연면적 1000㎡ 이상(울주군은 3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재원은 공영주차장 건설, 도시교통 관리와 운영사업 등에 사용된다.

울산시는 2019년 4284건, 83억원에 이르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 올해는 시설물 증가와 단위 부담금 상승을 고려하면 당초 90억원 이상 부담금 부과가 예상됐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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