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당권·대권 분리 규정
유력 대권주자 대표 당선땐
내년 3월 대표직 물러나야해
개정 vs 원칙준수 당내 공방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국회출범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과 김부겸 전 의원이 당권 도전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도부 선출 규정, 이른바 전당대회 룰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대권 도전 의사가 있는 사람은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될 경우 ‘1년 전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따라 대선 1년 전인 내년 3월에 사퇴해야 한다. 임기가 7개월에 불과한 셈으로, 대권주자가 7개월 임기를 하겠다고 당권에 도전하는 경우는 근래 유례를 찾기 어렵다.

당내에선 2015년 2월 전당대회에서 대표에 당선된 뒤 11개월 재임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례를 들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탄핵으로 대선이 예정보다 빨리 치러졌기 때문이다.

7개월짜리 대표 문제를 둘러싸고 당내에서는 전대룰 개정 여론이 높아질 조짐을 보인다. 먼저 대표와 별도 선거로 선출되는 최고위원의 2년 임기 보장안이 거론된다.

내년 3월 대표가 나가면 최고위원은 자리를 지키고 잔여 임기를 채울 대표만 뽑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위인설관 식으로 전대룰을 바꾼다면 집권여당이 특정주자 밀어주기를 위해 원칙을 저버렸다는 비난에 두고두고 시달릴 수밖에 없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대표가 관둘 것을 대비해 최고위원 임기를 미리 보장해주겠다는 건데, 이는 특정인을 위한 길 터주기 아니냐”고 했다.

이번 계기에 최고위원을 대표와 동시에 선출하는 ‘순수 집단지도체제’로 되돌아가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2위 차점자가 대표직을 승계하도록 해 지도부 공백을 막자는 것.

전대 준비위원장인 안규백 의원도 개인 의견을 전제로 “국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집권여당이 몇개월 사이 전대를 또 여는 것은 좋지 않다”며 지도체제 변경 필요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순수집단지도체제는 ‘자고 나면 대표가 차점자로 바뀐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구조적인 계파갈등에 노출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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