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징계위 ‘최고 징계’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팬티 빨래’ 숙제를 내준 뒤 ‘섹시팬티’ 등의 표현을 써 논란을 일으킨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처분을 받았다.

31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29일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사의 파면을 결정했다.

학생과 동료교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SNS에 교원 품위 손상 부적절 게시물 게재, 교원 유튜브 활용 복무지침 위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위반 등이 징계 사유로 검토됐고, 징계위는 A씨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6조 ‘품위유지의 의무’와 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파면 처분을 받게 되면 연금과 퇴직수당을 50%만 받을 수 있다.

A교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소청이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울산지방경찰청은 이달 초 A교사를 소환해 조사했으며, 아동복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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