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3지구 도시개발사업
市, 조합설립인가 내줘
총 개발면적 23만6714㎡
남울주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건설업 활성화 기대

울산 울주군 온양에 대규모 신규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된다. 남울주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에 따른 인구 증가 효과는 물론, 장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울산시는 지난달 28일 ‘대안3지구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조합설립 인가를 조건부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조건은 △조합 정관 등 사업 시행 서류 열람 공개 △조속한 실시계획 인가 신청 △법령과 도시개발업무지침 충실 준수 △민원 발생시 신속한 해결 △민·형사상 책임 이행 등이다.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 3분의 2이상의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울산시의 이번 결정은 대안3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조합장 최상태)의 지위가 합법화됐다는 의미다. 조합이 밝힌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은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쾌적한 정주환경과 체계적인 도시발전을 견인하는 데 있다.

조합은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 79 일원 23만6714㎡ 부지에 1528가구 규모의 주거용지를 조성한다. 수용인구는 4005명이다. 전체 면적 중 주거용지는 단독주택용지 9만540㎡, 공동주택용지 4만9147㎡ 등 13만9687㎡이다. 기반시설 용지는 도로 5만4333㎡, 주차장 2370㎡(노외 주차장 3개소), 공원 1만5402㎡(근린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3개소), 녹지 1만2095㎡(완충녹지 2개소), 하천 7628㎡, 하수도 35㎡(오수중계펌프장), 유수지 5370㎡ 등 9만7233㎡이다.

이 사업은 환지방식으로 시행된다. 환지방식이란 사업 구역 안에 토지가 포함된 경우 토지주에게 토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조성된 땅(환지)을 주는 것을 말한다. 도로 등 공공용지를 제외하면 토지주가 되받는 토지면적은 감소하지만, 토지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토지주에게는 이익이다.

도시개발사업은 앞으로 실시계획 신청 및 인가, 환지 인가 신청 및 허가를 거치면 착공할 수 있다. 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 도서, 자금 계획, 시행 기간 등이 담긴다. 실시계획 신청 및 인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 1년 정도다. 울산시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자 지정과 조합설립 인가는 사실상 이 일대 개발이 본격화 된 것을 의미한다”며 “남울주지역 정주여건 개선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울주군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인센티브 부여 대상에 들어간다.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민간 주도의 사업에 한시적으로 행정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주요 인센티브는 △각종 인·허가 소요기간 단축 △사전 컨설팅 실시 △준공에 따른 시설물 이관 및 환지처분 협조 △사업구역 인근 공공도시계획시설사업 조기 조성 △사업계획 변경 때 사업자 의견 최대 반영 등이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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