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올해 말까지 매월 1회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성 물질 검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성 물질 검사는 스트론튬, 요오드, 세슘 검사로, 학교급식에 사용되기 전 유통단계에서 사전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갈치, 대구, 가자미, 건다시마, 표고버섯 등 학교급식에서 많이 사용하는 수산물·농산물 위주로 시료를 수거해 공인된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고, 검사결과는 전체학교에 공개할 계획이다.

검사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발견되었을 경우 그 사실을 해당 학교장 및 관계 행정기관에 즉시 알려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교육청 및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방사성 물질 검사는 지난 2016년 7월 방사능 관련 조례가 제정돼 2017년부터 매월 1회 검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한편 2017년부터 현재까지 학교급식에서 많이 사용한 제품 중 대구 등 총 471건을 수거·의뢰해, 검사결과 모두 ‘적합’(불검출)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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