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법안 접수가 시작된 1일 더불어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에, 미래통합당은 민생 회복에 방점을 찍은 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1호 법안은 박광온 의원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사회적 가치법)이, 제1야당 미래통합당 당론 1호 법안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이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의 주인공이 됐다. 박 의원은 1일 오전 9시 국회 본청 의안과 의안접수센터의 업무가 시작하자마자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사회적 가치법)을 제출했다.

박 의원실 보좌진은 가장 먼저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4박5일 동안 의안과 앞에서 교대로 밤을 새우는 대기 근무를 했다.

박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공공기관이 비용절감이나 효율성보다는 인권 보호, 안전한 노동 등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 법안의 발의에는 박 의원을 포함해 이낙연, 김진표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6명이 참여했다.

이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대표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고, 20대 국회에서는 김경수, 박광온 의원이 내용을 보완해 재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제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마련해 1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국회 의안과에 접수된 패키지법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고등교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등 8개 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들 법안에는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일시적 사업중단 등으로 손실이 생긴 의료기관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피해 지원 △대학교 등록금 환불 △무상급식 지원 중단 시 취약계층 푸드쿠폰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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