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황세영 의장을 포함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임기를 시작한 제21대 국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통과를 건의했다.

시도의장협의회는 1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제21대 국회 통과를 위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건의문’을 통해 “최근 코로나 위기 속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창조적이고 다양한 대응책으로 감염병의 확산을 막아 내고 있다”며 “이는 지방의 재발견이자 지방자치의 강화가 국가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의장협의회는 “하지만 현행 지방자치 제도의 한계로 인해 각 지역 상황에 맞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불가능하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국민 여론과 정치권이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특히 “정부가 주민의 적극적인 정책참여를 보장하고 중앙-지방간 협력 확대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지난해 3월 발의했지만 20대 국회는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제대로 된 심의조차 없이 임기를 종료해 법안이 함께 폐기됐다”고 지적했다.

전국시도의장협의회는 “21대 국회는 법안발의에서부터 소관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공포에 이르기까지 연내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둘러 지방자치법 개정 절차에 들어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10월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한 정책보좌관제 도입,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행정 명칭 부여,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내는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등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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