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은 지방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세무사·회계사 등 법률 전문가가 무료로 법률 검토와 자문 등 불복 업무를 도와주는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군은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어도 복잡한 절차나 대리인 선임비용 문제로 불복 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를 돕기 위해 제도를 시행한다.

신청 자격은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인 개인으로 불복 청구가액 1000만원 미만이 해당된다.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등 불복 청구시 적격 여부를 검토해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선정 결과를 통지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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