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2월 내연남 B씨에게 “남편이 위암에 걸렸는데 미납된 보험료를 낼 수 있게 돈을 빌려주면 남편이 사망한 뒤 보험금을 받아 돈을 갚겠다”고 속여 52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해 12월 “남편이 위암에 걸려 오래 못 살 것 같다. 남편이 사업하다 생긴 채무를 정리할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해 4700여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A씨의 남편은 위암에 걸린 사실이 없는 건강한 상태였지만, 내연남과의 관계와 채무 등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