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보험금과 채무 정리 등을 핑계로 내연남으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2월 내연남 B씨에게 “남편이 위암에 걸렸는데 미납된 보험료를 낼 수 있게 돈을 빌려주면 남편이 사망한 뒤 보험금을 받아 돈을 갚겠다”고 속여 52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해 12월 “남편이 위암에 걸려 오래 못 살 것 같다. 남편이 사업하다 생긴 채무를 정리할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해 4700여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A씨의 남편은 위암에 걸린 사실이 없는 건강한 상태였지만, 내연남과의 관계와 채무 등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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