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교육청 교육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배제된 학교 밖 청소년 700명으로, 10만원(선불카드)씩을 지급한다. 선불카드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중구는 시센터)를 방문해 등록 후 받을 수 있다.
센터를 처음 방문하는 미등록 청소년은 검정고시합격증명서, 제적증명서, 미진학·미취학 사실확인서, 정원외관리증명서 등 학교 밖 청소년임을 알 수 있는 서류와 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등본 등 본인 확인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