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5일 본회의 개원 불사
통합 불참해도 의장단 선출
통합 ‘히틀러식 법치 독재’
보이콧 등 총력 저지 검토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 원구성과 관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준법 개원을 내세워 오는 5일 단독으로라도 개원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반면,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히틀러식 법치독재’라며 총력 저지모드로 전환을 검토중이다. 이에 따라 여야가 상임위원장 몫을 둘러싸고 정국이 냉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총선 이후 첫 임시회 집회일을 ‘임기 개시 후 7일’로 규정한 국회법에 따라 오는 5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는 등 21대 국회를 정상 가동하자는 강경 입장이다.

통합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같은 절차를 강행할 경우 총선 이후 첫 임시회 집회일을 규정한 국회법 개정(1994년) 이후 사상 첫 단독 개원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운데)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법 14조에 따르면 의장단 선출 전까지 사무총장이 임시회 집회 공고에 관해 의장 직무를 대행하게 돼 있다.

임시회는 재적의원 4분의 1(75명) 이상이 동의하면 소집할 수 있고, 집회 공고는 집회일 사흘 전에 해야 한다.

유 사무총장이 2일 임시회 소집을 공고하고 오는 5일 본회의가 열린다면 역시 통합당이 없더라도 의장단을 선출할 수 있다.

국회법 18조는 의장단 선거 때 출석 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의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한다.

21대 국회 최다선 의원(6선)은 국회의장 후보로 추대된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다. 그러나 ‘셀프 선출’을 피하기 위해 다음 최다선 의원(5선) 중 연장자인 김진표 의원이 사회를 보게 된다.

의장과 부의장은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민주당 의석이 177석에 달해 박 의원이 무리 없이 의장에 당선될 수 있다.

동시에 민주당 몫 부의장 후보인 김상희 의원까지도 부의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다만 통합당 몫 부의장 후보인 정진석 의원에 대한 표결까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단독 개원이 될 경우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 연설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열릴 첫 의원총회의 1호 안건은 의장단 선출을 위한 임시국회 소집 요구의 건”이라며 “법에 정해진 날짜에 국회를 여는 것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나아가 상임위원장 선출의 법정 시한인 8일까지 여야 간 원 구성 논의가 공전한다면 법사위는 물론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갈 수 있다며 엄포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5일 단독 개원을 강행할 경우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할 가능성에 대해 “상황을 봐 가면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의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단독 개원 움직임을 놓고 “독재정권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는 “권력에 취한 정권을 언제까지 국민이 용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나. 이건 2009년 현 청와대 비서실장인 노영민 당시 야당 비서실장이 한 말”이라며 “민주당 지도부는 이 말을 다시 새겨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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