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 3천만원 넘으면 부담금

헌재 합헌판결로 시행 초읽기

개정안 내달12일까지 입법예고

현재 울산서 재건축 추진 중인

삼호주공은 면제대상으로 파악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관계자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현재 울산지역에서 유일하게 재건축을 추진중인 삼호주공아파트 전경.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울산지역에서 재건축을 준비하는 아파트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3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건축 부담금의 국가 귀속분(50%)을 지자체에 배분하기 위한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평가 항목을 5개에서 4개로 조정하고 주거복지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더 지원되도록 가중치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정부가 재건축 추진위 구성 시점과 입주 시점의 평균 집값 상승분에서 각종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이익 금액의 10~50%를 재건축 조합에 부과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된 이 제도는 의원 입법으로 2012~2017년 5년간 유예됐다가 2018년 1월 다시 시행됐다.

그 사이 서울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은 2014년 9월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용산구가 2012년 9월 조합에 총 17억1873만원, 31명의 조합원에게 각각 5544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하자 반발해 소를 제기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은 평등의 원칙, 비례 원칙, 법률 명확성의 원칙, 재산권 침해 여부 등을 고려했을 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판결을 내렸다.

부담금 산정은 재건축조합이 시행자와 계약한 뒤 1개월 이내에 공사비 등 예정액 산정 관련 자료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이뤄진다. 이후 재건축 사업 완료 뒤 준공일로부터 4개월 안에 실제 공사비 등 비용을 정산해 신고하면 부담금을 확정해 부과한다.

울산에서 재건축을 실제 추진하는 곳은 삼호주공아파트가 유일하다. 이 사업은 남구 삼호로 68(무거동) 일원 3만291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45%, 용적률 254.46%를 적용한 지하 2~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66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재건축을 준비하는 곳은 남구 삼산현대아파트와 올림푸스골든아파트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삼호주공아파트는 초과이익이 3000만원 이하로 면제 대상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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