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여름철 미세먼지 대비 배출가스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단속은 구·군 합동으로 이달 3일부터 30일까지 차고지, 학원가 등 차량 밀집 지역 24개 지점에서 진행된다.
비디오 단속과 노상 수시 단속을 병행하며 경유차를 대상으로 무료 점검을 시행한다.
적발되는 차량은 개선 명령을 받고 차량 정비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운행정지 명령과 3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 비디오 단속 2만8043대, 공회전 단속 5161대 등을 진행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