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의 목줄을 채우지 않고 산책 시키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견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여·64)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주군의 한 둔치 산책로에서 목줄을 풀어놓은 채 휴대폰을 보면서 무게 9㎏의 반려견을 산책시켰다. 산책 도중 개가 인근을 지나던 70대 노인에게 달려들었고, 놀란 노인이 넘어지면서 전치 8주의 손목 부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개에 물렸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개가 달려들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며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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