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보건소는 유스타시티 일동미라주 더스타2단지가 북구 제9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고 2일 밝혔다.

유스타시티 일동미라주 더스타2단지는 총 739가구 중 56.2%인 415가구의 주민 동의를 얻어 공동생활공간인 아파트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4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북구보건소는 공동주택 금연주택 금연구역 안내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오는 8월31일까지 3개월 간 계도 및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9월1일부터는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내에서 흡연 행위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전자담배 역시 흡연 행위에 포함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금연아파트 지정 신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가구 절반 이상 찬성 동의를 받아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