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가 지역 내 농업인과 장애인 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은 농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의 농·어촌 육성·지원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감면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사업,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사업, 농촌주택 개량사업 등에 필요한 지적측량이다. 

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가족이 소유한 토지, 1~3급 장애인이 소유한 토지를 대상자 본인이 측량 신청할 경우도 대상이다.

감면을 신청하면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2020년 지적층량 수수료의 3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동일인이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경계복원 측량 할인제도에 근거해 경과기간에 따라 해당년도 수수료의 50~90%까지 감면 가능하다.

지적측량 신청은 구청 지적측량 창구나 지적측량 바로처리 센터(http://baro.lx.or.kr), 바로처리 콜센터(1588·7704)에서 가능하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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